헌재, 행안부 공유수면 매립 권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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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9 02:54 댓글 0본문
1. 헌재, 공유수면 매립 관할지역 결정 권한은 행안부에게 주는 법 조항이 합헌됐다.
2. 지난 2010년 새만금 방조제 소송으로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으나 군산시 패소.
3. 군산시, 행안부가 자의적으로 담당 지자체 결정해 지방자치권 침해로 헌법소원 제기.
[설명]
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를 관할하는 지역을 결정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 반대 속에서도 행안부에게 이 권한이 부여된 채 합헌 여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지난 소송에서 패소한 군산시가 위헌 여부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온 결과로, 공유수면 관리에 대한 행정적 규제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공유수면 매립지: 수력발전 등을 위해 제반 수면구조물(방해물, 방조제 등)을 설치할 때, 수면에 매립되거나 설치된 것들.
- 지방자치권: 지방정부가 자치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자치적으로 구성, 운영, 관리하며 법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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