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발가입자 줄고, 노후 대책에 대한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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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22:18 댓글 0본문
1. 국민연금 자발가입자 85만8829명으로 계속 감소.
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기준 강화.
3.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는 기초연금 지원 받을 수 있음.
4. 정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대책 마련 중.
[설명]
국민연금 자발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 하위층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변경되면서 피부양자로 인한 소득 기준이 강화되었고,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는 기초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자발가입자: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
2. 피부양자: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에 의해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
3.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원되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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