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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 관련 판단 내려 国회 파행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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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9 00: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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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 관련 판단 내려 国회 파행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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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민주당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와 재발의 문제 부인.
2. 헌재, 의원 권한쟁의심판도 국회의장에 판권하며 처리.
3. 앞서 민주당이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 탄핵안 발의 후 논란.
4. 국회 파행 우려 됐지만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사안.

[설명]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 후 재발의를 놓고 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28일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제의된 것이 아니므로 의원이 철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권한쟁의심판도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장기적인 파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심판하는 기관을 가리킵니다.
- 탄핵소추안: 공직자가 직무 유기나 범죄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그의 탄핵을 요구하는 제안을 의미합니다.
- 권한쟁의심판: 권한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헌재에 제기되는 소송을 가리킵니다.

[태그]
#ConstitutionalCourt #탄핵소추안 #이동관 #판단 #낮은취소 #헌재 #파행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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