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드 배치에 대한 주민 소송 기각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20:32 댓글 0본문
1. 헌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기각 결정.
2. 헌재는 주민의 기본권 침해는 없다고 판단.
3. 한미 양국은 2016년 사드 배치 합의 후 성주 골프장에 설치 시작.
4. 주민들은 환경 및 건강권 침해 우려 피력.
[설명]
헌법재판소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주민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주민들의 기본권 혹은 환경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2016년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성주 골프장에 발사대를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주민들은 사드의 레이더와 소음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로 발사된 미사일을 대기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환경권: 개인 또는 집단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권리.
[태그]
#ConstitutionalCourt #헌법재판소 #사드 #한미양국 #환경권 #기각결정 #성주 #공공안전 #확정judgement #주민소송 #환경침해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