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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안전보험 다시 운용하여 상해 보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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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3 02: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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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다시 운용하여 상해 보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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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인시, 3년간 중단한 시민안전보험 다시 운용
- 자연재해·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폭발 등 총 14가지
- 상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 제공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에 대해서도 1000만원의 보상금 제공
4. 시민안전보험은 운영지역에 상관 없이 모든 용인시민에게 적용
- 개인 보험 또는 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제공

[용어 해설]
1) 상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
2) 보상금: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insuranc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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