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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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16:44 댓글 0본문
1.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드 파더스' 대신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 도입.
2. 양육비 회수율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 조회 강화될 예정.
3.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급 대상과 규모 확대, 자녀가 18세까지 월 20만원씩 지급.
4.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통해 2029년까지 양육비 회수율을 40.0%로 높일 계획.
[설명]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에 관한 정부의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는 부모에게 국가가 선지급하고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하는 대상과 규모도 확대되어 한부모 가정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용어 해설]
양육비 선지급제: 부모가 아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
채무자: 채무를 가진 사람 또는 기업을 가리키는 용어.
금융정보 조회: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기관 등에서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정보를 조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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