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사드 배치 합헌…주민 기본권 침해 판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16:46 댓글 0

본문

 헌재 사드 배치 합헌…주민 기본권 침해 판단

 newspaper_16.jpg



1. 헌재, 사드 배치 헌법적으로 합헌 결정.
2. 주민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3. 배치 반대 주민들의 우려와 사드 관련 논란 속 사건.
4.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헌재의 이유와 판단 내용.

[설명]
헌법재판소가 국내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에 대한 헌법적 문제를 판단한 결과,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주민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에 대한 결과로, 헌재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주민들은 사드 배치로 안전과 환경권이 침해될 우려를 제기했으나, 헌재는 이를 부정하며 합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 미국이 개발한 고고도 미사일을 대응하기 위한 방어체계로, 국가의 방어시스템 중 하나.
2. 헌법소원 심판 - 헌법재판소에 헌법적 문제의 합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
3. 기본권 - 개인의 권리나 자유로움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권리.
4. 환경권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권리.

[태그]
#ConstitutionalCourt #사드 #헌재 #기본권 #환경권 #사드배치 #헌법소원심판 #사드판정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