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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주인, 포켓몬 카드 훔친 아이 사진 게시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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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16: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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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점포 주인 포켓몬 카드 훔친 아이 사진 게시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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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무인점포에서 포켓몬 카드 등을 훔친 아이 모습을 게시한 주인에게 벌금 30만 원 선고
2. 주인은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하며 피해자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
3. 법원은 주인이 사실을 인정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며 벌금 형량 결정
4. 주인은 벌금 미납 시 하루 10만 원을 환산해 3일간 노역장에 유치

[설명]
인천 무인점포에서 아이로 추정되는 손님이 포켓몬 카드 등을 훔친 사실을 CCTV 화면으로 확인한 주인이 해당 사진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주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부과했으며, 주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벌금을 미납할 경우 하루 10만 원을 환산하여 3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 포켓몬 카드: 유명한 일본 만화 속 포켓몬스터 게임의 캐릭터 카드를 말함
- 명예 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훼손됨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 행위
- CCTV: 폐쇄회로 TV의 약어로, 영상을 감시하거나 녹화하는 장치

[태그]
#UnmannedStore #포켓몬카드 #벌금 #명예훼손 #노역장 #인천지법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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