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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열사 가해자, 실형 선고에 유족 "용서도 못받아…부족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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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18: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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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열사 가해자 실형 선고에 유족 용서도 못받아…부족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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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수회사 대표가 방열사 폭행 혐의로 실형 선고 받아
2.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유족에 용서 못받아"
3. 가해자 대 살인 한층 가볍게 느껴지며 실형에 햇볕
4. 방열사 가해자 부 살인 이혼 강경히 대해
5. 형사법 피해자 사체 변 노동 조합 혐오 범죄 주장왔다

[설명]
서울남부지법에서 운수회사 대표가 방열사를 폭행 및 협박했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방열사의 유족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전하며 처벌의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열사대책위와 관련자들은 실형 선고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고 추가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황규수 변호사는 이 사건을 노동조합 혐오 범죄로 지적하며, 판결을 가볍게 여긴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실형 선고: 실형은 실질적인 구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을 집행받아 실제 수감됨을 의미합니다.
2. 유죄: 공소사실을 입증하여 무죄가 아니라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3. 부족한 처벌: 범죄 행위에 비해 부여된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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