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동관 탄핵 철회·재발의 논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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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18:45 댓글 0본문
1. 헌재, 국회 법안 철회 여부에 대한 결정 발표
2.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3. 이동관 전 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논란
4. 새로 발의된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
5. 이정섭·손준성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 진행 중
[설명]
헌법재판소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철회 및 재발의 논란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되었고, 새로 발의된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이정섭 검사와 손준성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권한쟁의심판: 권한 분쟁에 관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2. 탄핵안: 고위 공직자에 대한 파면·탈직 등을 요구하는 법률안
3. 적법하게: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된 것을 의미
4. 각하: 법정에서 원고의 청구나 소송을 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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