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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가해자 최원종에게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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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1 19: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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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역 흉기난동 가해자 최원종에게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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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원종에게 무기징역 선고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2.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최원종에게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되었다.

3.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 공포 일으킴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여 있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킨 것으로 지적했다.

[용어 해설]
1) 무기징역: 살인 등의 혐의로 선고되는 징역형.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부착되는 전자장치.

#crime #ver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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