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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수련 보조수당 확대 등 정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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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12: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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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수련 보조수당 확대 등 정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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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처우 개선 방안 발표
2.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시행, 총 수련시간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 36시간으로 제한
3.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확대, 매월 100만원 지급 대상과 응급, 분만과목 추가
4.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위원 확대 추진

[설명] 정부는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시간 단축과 수련 보조수당 확대 등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수련환경 개선법으로는 주 80시간의 총 수련시간과 36시간의 연속근무시간이 제한됩니다. 또한 매월 10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은 이제 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분만, 응급과목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에게도 확대됩니다.

[용어 해설]
- 전공의: 의학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전문 의대 과정을 이수한 의사로, 의과대학원에서 전문 진료를 배우는 의사
- 수련보조수당: 수련 중인 의사에 대해 추가로 주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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