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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문방구 업주, 물건 무단 횡령 아이 사진 게시하다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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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14: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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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문방구 업주 물건 무단 횡령 아이 사진 게시하다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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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인문방구 업주가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간 아이의 사진을 SNS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다.
2. 인천지법은 업주에게 벌금 30만원을 부과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3. 업주는 아이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어 벌금이 부과되었다.

[설명]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무인문방구 업주인 A씨가 SNS에 올린 아이의 사진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실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린 사진에 아이가 상품을 무단 횡령하는 모습을 올려 사회적 논란을 빚었는데, 법원은 이로써 피해 아동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무인문방구 업주의 SNS 활용과 아이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명예훼손 혐의: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태그]
#UnmannedStore #무인매장 #명예훼손 #SNS #법원 #아동보호 #사회적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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