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흉기 간 4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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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16:41 댓글 0본문
1.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혐의로 43세 홍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3. 홍씨는 공무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협박의 고의를 인정 받았다.
[설명]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홍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그는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홍씨는 법무부 장관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침입하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 특수협박: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주거나 협박하는 행위
- 스토킹범죄: 쫓아다니며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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