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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위협한 흉기 난동범, 감형받은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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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7 12: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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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을 위협한 흉기 난동범 감형받은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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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살 A군이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에 대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2. A군에게는 징역 5년, 단기 3년이 선고되었으며, 부모와의 교화 노력이 언급되었습니다.
3. A군은 지난해 신림동에서 조선의 범행 동영상을 보고 여중생 2명을 겨냥했으나 붙잡혔습니다.

[설명]
서울고등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A군에게 2심에서 징역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신림동에서 여중생을 위협한 사건에서 벌금이 감형된 사실이 알려졌는데, 재판부는 A군의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으며 부모와 치료 교화에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조선의 범행 동영상을 모방해 여중생을 공포에 빠뜨리려 했으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어 해설]
1. 감형 : 형량이 일정 정도로 줄어들거나 완화되는 것
2. 성행 : 범행이나 행동의 방식이나 성격
3. 교화 : 범인을 개채적으로 교정하여 개선시키는 것

[태그]
#JuvenileDelinquent #A군 #흉기난동 #감형 #성행 #교화 #신림동 #여중생 #살인미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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