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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교육부, 징계 수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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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05: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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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교육부 징계 수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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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하여 파면보다는 낮은 처분을 내렸다.
3. 조대표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설명]
조국혁신당의 대표인 조국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해 교육부의 징계 수위가 낮춰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조 대표에 대한 처분을 '해임'으로 결정하여 파면보다는 낮은 수위로 결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교육부와 서울대의 입장 차이로 논란이 예상되며, 사후 조치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교원소청심사 : 교사가 교육청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신청하여 처분을 재검토 받는 절차
- 해임 : 징계의 하나로, 파면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

[태그]
#JoGuk #교육부 #서울대 #조국혁신당 #교수직 #파면 #해임 #교원소청심사 #행정소송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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