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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점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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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6 00: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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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점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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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록원, 12·3 계엄 전후 생산된 기록물에 폐기 금지 조치.
2. 공수처와 이태원 특조위의 기록물 요청에 대해 폐기 금지 결정.
3. 국가기록원은 점검 중인 기록물 관리를 강조.
4. 기록원, 수사권 등 강제 권한 없어 점검 한계 지적.
5.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만 가능.

[설명] 국가기록원은 12·3 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와 이태원 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록물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수사권이나 강제 권한이 없어 특정 기관의 기록물을 강제로 점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폐기 금지 조치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현재 국가기록원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철저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폐기 금지: 특정 기간이 지나거나 특정 사유로 인해 폐기할 수 없도록 하여 보존하는 조치.
2. 공수처: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3. 이태원 특조위: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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