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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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6 00:15 댓글 0본문
1.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2024헌나8' 사건으로 등록되었다.
2. 탄핵심판 청구 공방을 위해 법리검토 TF를 구성, 최소 2∼3개월간의 가닥 전망.
3.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리 후 결정.
[설명]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2024헌나8' 사건으로 등록하며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법리검토 TF를 구성하여 탄핵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최소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통해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 또는 파면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헌재: 헌법재판소의 줄임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의 해석에 관련된 사안을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가리킵니다.
- 탄핵소추: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요구하거나 제안하는 과정으로, 탄핵의 결정적이고 필수적인 단계를 가리킵니다.
- 법리검토 TF: 법률적인 측면을 탄핵사건에 대해 분석하고 검토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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