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재 심판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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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6 01:07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헌재 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2. 헌재 심판에서는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3. 탄핵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변론 절차에서 증인 소환과 문서 제출 등이 가능하다.
4. 헌재는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빠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설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로 소추의결서가 제출되어 심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헌재 심판에서는 대통령의 법률 위반 정도와 중대성을 확인한 후 최종 파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탄핵심판은 공개적으로 이뤄지며, 관련 자료나 증인 증언이 가능하고 대통령 자신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이 진행됩니다. 헌재는 심판 사건을 180일 이내에 결론내야 하지만,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국가 업무 차질로 인해 심리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판결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탄핵소추안: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제안하는 법안
- 헌재: 헌법재판소의 줄임말로, 헌법과 법률의 위헌 여부 등을 심판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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