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예송,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사망사고..8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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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6 01:11 댓글 0본문
1. DJ 예송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시킨 사건.
2. 대법원 3부가 안예송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8년을 확정.
3. 안예송은 범행을 자백하고 합의를 진행한 점으로 인해 8년징역으로 감형받음.
[설명]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시킨 사건에 대한 8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안예송은 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으로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 받았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 8년: 법원이 선고한 형량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감금형에 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상고: 판결에 불복하여 더 높은 수준의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3. 감형: 형량을 경감하거나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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