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규칙 개정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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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6 14:45 댓글 0본문
1. 보건복지부,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2. 교육과정 이수 전 실무경력 인정 기관 확대
3. 교육기관 실습 협약 확대 및 선택지 제공
[설명]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규칙 개정을 공표했습니다. 개정된 규칙에는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실무경력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과의 협약 및 실습 환경이 확대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문간호사 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전문간호사: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자격 직종
- 교육과정 이수: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것
- 실무경력: 현장에서의 경험 및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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