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4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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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6 14:47 댓글 0본문
1. 세종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145억원 부과.
2. 2기분 자동차세는 소유한 기간만큼 부과.
3. 납부 기한은 달 이내, 초과시 3% 가산금 부과.
4. 미리 납부한 경우 2기분 자동차세 면제.
5. 납부 방법 다양(CD·ATM, 온라인 등).
6. 체납 시 3% 가산세·압류 등 불이익.
[설명]
세종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14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2기분 자동차세는 소유한 기간만큼 부과돼 이달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세종시 세정과장은 납부를 빠르게 마치는 것이 중요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산세 및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용어 해설]
- 2기분 자동차세: 연간 2회 분기별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 가산금: 원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추가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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