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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 시장, 부정 청탁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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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6 23: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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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전 시장 부정 청탁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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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 전 시장 송철호, 부정 청탁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2. 혐의를 부인하며 향후 선고 공판 예정.

[설명]
울산 전 시장 송철호가 지역 사업가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송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향후 선고 공판이 내년 2월 7일에 열릴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울산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용어 해설]
1. 부정 청탁: 부당한 요구나 약속을 한눈에 들어게 하기 위한 행위.
2.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태그]
#Ulsan #전시장 #부정청탁 #혐의 #징역선고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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