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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관 정형식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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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7 04: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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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관 정형식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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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 지정.
2. 수명·이미선 재판관 쟁점 정리 및 증거조사 담당.
3. 주심은 전자 배당을 통해 채택.
4.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 결정.
5. 정 재판관, 박 위원장과 경계 극복 논란.

[설명]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수명과 이미선 재판관은 쟁점 정리와 증거조사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 즉 전자 배당을 통해 선발했습니다. 주심 재판관에 대한 결정은 비공개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었는데, 그는 박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한 논란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용어 해설]
- 헌재: 헌법재판소의 준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적 사항을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 주심: 헌재에서 탄핵심판 등 중요 사안을 판단하는 재판관을 가리킵니다.
- 전자 배당: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심사원 등을 선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태그]
#ConstitutionalCourt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형식 #재판관 #주심 #전자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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