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부에 기피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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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7 23:03 댓글 0본문
1.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부에 기피신청 제출.
2. 이 대표 측,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법관 기피 신청서 제출.
3.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 배정.
4.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 절차는 중단될 전망.
5. 위증교사 사건은 내년 초에 본격적인 심리 예정.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관 기피 신청서를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제출했으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로 배정되었습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의 심리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증교사 사건은 내년 초에 본격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북한으로의 대북 송금 비리 사건을 가리키는 용어.
2. 기피신청: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에 대해 불신을 표시하여 해당 판사의 재판을 기피하는 절차.
3. 항소심: 1심에서 판결된 사건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되는 항고 소송.
4. 심리: 사건이 법원에서 처리되는 과정.
5. 위증교사 사건: 거짓 증언이나 거짓 사실을 내어 증언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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