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헌재 공개변론 참여 의사 밝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8 01:07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헌재 공개변론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2. 최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3.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4.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은 미정이다.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재 공개변론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며,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용어 해설]
1. 공개변론: 법정에서 사건에 관한 증거나 주장 등을 상대방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내란죄: 국가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행위로, 현행법상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태그] #YoonSeokYool #헌재 #비상계엄 #검찰 #헌재공개변론 #내란죄 #대통령 #수사기관 #탄핵심판 #법정신청 #참여요구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