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재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4 14:16 댓글 0

본문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재신청

 newspaper_48.jpg



1. 구영배·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한 사기·횡령·배임 혐의 재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2. 검찰은 자금 합계 799억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 용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3. 이들은 전 날 자금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법원은 이를 검토 중이다.

[설명]
서울중앙지검의 '티메프 사태' 수사에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신청됐다. 이들은 자금 횡령과 특정경제범죄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재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 중이다.

[용어 해설]
1. 사기·횡령·배임: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타인을 속이는 행위, 자금을 빼앗는 행위, 신뢰받은 자리에서 정당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특정경제범죄: 뇌물, 금융사기, 통화위조, 증권사기 등 특별한 경제 범죄 행위를 가리킵니다.

[태그]
#Fraud #횡령 #특정경제범죄 #사기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영장재신청 #구영배 #류광진 #류화현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