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스토킹과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변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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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7 02:03 댓글 0본문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스토킹과 기술유출, 마약 범죄 양형기준 변경 발표
2. 스토킹범죄자가 흉기 소지 시 최대 징역 5년, 피해자 피해 심각 시 가중 처벌 가능
3. 기술유출 범죄 세분화, 국내기업 유출 시 최대 징역 9년,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최대 18년
4. 마약범죄도 강화, 미성년자 대마 판매 시 무기징역 가능
[설명]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과 기술유출, 마약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스토킹범죄자가 흉기를 소지한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혐오 범죄인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기업에 대한 기술 유출 시 최대 징역 9년,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최대 18년의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마약범죄도 미성년자에게 판매 시 무기징역이 가능하며, 대마소지나 투약에 대해서도 무겁게 처벌됩니다.
[용어 해설]
- 양형 기준: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범죄자에게 부과할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
- 스토킹: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추적하는 행위
- 기술유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무단으로 유출되어 다른 기업이나 국가가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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