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1일 국군의날 의료비 강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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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8 02:04 댓글 0본문
1. 대한의사협회, 정부가 10월 1일 평일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강요한다고 비판.
2. 정부, 10월 1일에 평일 진료비를 받아도 처벌 안 한다 밝혀.
3. 의협,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발생하는 부담을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등.
[설명]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에 따라 의료기관들이 사실상 평일 진료비를 받게 될 것으로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평일 진료비를 받아도 의료법상 처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료계와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 문제와 정부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평일 진료비: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에 평일과 같은 진료비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임시공휴일: 정기 공휴일 외의 특정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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