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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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6 20:32 댓글 0본문
1. 전 울산시장 송철호 및 황운하 의원, 1심 징역형 실형 뒤 2심에서 혐의 부인
2.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피고인 불참
3. 송전 시장 주장: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4. 황의원 주장: 수사 선거 무관, 공모관계 오인
5. 검찰 주장: 특정인, 정당 경찰 이용 선거개입
6. 임동호 의원 추가 증인 다시 신청 예정
[설명]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양형 부당성, 사실 오인 주장하며 결국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피고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2. 양형: 법원이 혐의에 대한 결과를 판단하여 선고하는 형량
3. 공판준비기일: 항소심 공판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적인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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