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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대표 및 임원 부양 혐의…구속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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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7 00: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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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상장사 대표 및 임원 부양 혐의…구속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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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 주가 부양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 형사2단독 판사는 현 시점에 구속 사유 부족으로 판단했다.
3. 주요 사실관계 소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구속을 기각했다.

[설명]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판사는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증권사 임원과 실소유주에 대해 구속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주요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며 현 시점에서 구속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에스에프씨의 주가 부양 및 부당이득 혐의로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A씨 등에게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용어 해설]
- 구속영장: 혐의자를 임의로 체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 소송에서 검사 또는 사법관에 의해 발부된 명령서
- 주요 사실관계: 범죄 사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실로, 해당 사건의 핵심 사항들을 가리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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