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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무죄, 류석춘 전 교수의 발언이 일반적 추상적 표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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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4 19: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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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무죄 류석춘 전 교수의 발언이 일반적 추상적 표현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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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 혐의 무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한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 발언은 추상적 표현에 가깝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위안부 전체에 대한 추상적 표현이라고 판단하며 사실적 시에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3. 학문과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판단
법원은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교수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으로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4.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
류 전 교수가 정대협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발언은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판단되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용어해설]
1) 명예훼손 : 다른 사람의 명예에 상처를 준 행위로서, 명예훼손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됨.
2) 추상적 표현 :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표현, 추상적인 표현은 구체적인 사례나 예시가 없는 것을 의미함.

#defamation #freedomof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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