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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 사기 50대,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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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5 09: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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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전세 사기 50대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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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대 A씨, 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로 재판에 넘어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 A씨는 3년간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며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3.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읽으며 자책하지 말라는 말을 남긴 박주영 판사의 중형 판결에 일부 피해자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용어 해설]
1) 징역: 범죄자를 교도소에 가두어 일정 기간 조치하는 형벌.
2) 재산상 손해: 재산에 발생한 손실이나 피해.
3) 탄원서: 어떤 사건에 대한 조사나 처리를 요구하는 서면.

#fraud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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