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 거부, 언제 허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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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7 16:15 댓글 0본문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안내하는 공문 발표.
2. 폭력 발생 우려, 응급의료기관 인력 부족, 재난 상황, 환자 의사거부 시 진료 거부 가능.
3. 이번 지침은 의료진을 보호하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함.
[설명]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폭력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기관 인력이 부족하거나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재난 상황, 그리고 환자가 의사거부를 선언하거나 의료진의 판단과 다른 치료를 요구할 때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의료진을 보호하고 응급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 만약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환자가 의료진의 판단에 반대하거나 응급의료 기관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
- 응급실 이용 문화: 응급실을 올바르게 이용하고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 시스템 내에서의 행동 및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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