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전쟁 전 빨치산 이유로 총살된 농민 유족에게 국가 손해배상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7 18:27 댓글 0

본문

 한국전쟁 전 빨치산 이유로 총살된 농민 유족에게 국가 손해배상 판결

 newspaper_41.jpg



1. 10명 이상의 빨치산이 식량 털어갔지만 농민은 내통 혐의 없이 총살당했다.
2.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 국가에 1억9천200만 원 손해배상 명령.
3. 작년 진실화해위,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 사건' 진실규명 결정.
4. 재판부, 군경의 무법 살인 인정하며 유족에 위자료 부과.

[설명]
한국전쟁 발발 직전 농민이 빨치산으로부터 식량을 빼앗겼다며 내통 혐의로 총살된 사건에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유족에게 1억9천200만 원을 줄 것을 명령했으며, 작년 진실화해위는 사건을 '군과 경찰에 의한 비법 살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부과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총살당하다: 총으로 쏴 죽임을 당하다.
2. 진실화해위: 진실과 화해를 위해 과거의 사건을 조사·규명하는 위원회.

[태그]
#KoreanWar #총살 #국가손해배상 #진실화해위 #농민 #내통혐의 #위자료 #비법살인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