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전검 검사 탄핵 심판서 '처남 마약 사건' 수사 기록 증거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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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6 08:18 댓글 0본문
1. 헌법재판소가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처남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2. 검사의 처남 조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헌재는 해당 수사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3.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했으나 확인되지 않은 자료와 관련하여 검찰은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4. 해당 검사는 현재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인물로서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설명]
헌법재판소가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처남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검사는 처남의 마약 사건을 무마한 것이 의혹으로 제기되어 왔고, 헌재는 해당 수사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수령했습니다. 또한, 검찰로부터 요청한 자료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검사는 현재 다른 의혹인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진행한 인물로서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에 휘말려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탄핵: 고위 공직자에 대해 죄질서를 훼손하거나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면하는 등의 행위로 대하자한 것.
- 증거 채택: 법정 절차에서 증거로 제출된 자료나 증언을 법원이 인정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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