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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의원, 여성 직원 상습 성추행 혐의로 사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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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6 10: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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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의회 의원 여성 직원 상습 성추행 혐의로 사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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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남 양산시의회 의원이 여직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사퇴를 발표함.
2. 피해자는 의원의 성추행 및 괴롭힘을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증언하고 경찰고소.
3. 시의회 징계 절차 진행 중.

[설명]
양산시의회 김 의원이 여성 직원을 상습 성추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사퇴를 발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김 의원의 성추행 행위를 증언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시의회는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성추행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불편함을 일으키는 행위
- 징계요구서 :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서
- 괴롭힘 : 상대방에 대한 고통을 주거나 고통을 주도록 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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