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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둘러 어머니 살해한 15세, 20년 징역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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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6 10: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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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 휘둘러 어머니 살해한 15세 20년 징역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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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세 A군, 지난해 어머니를 흉기로 28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2.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9명 전원 유죄 평결
3. A군은 모친에게 요구 거부당하자 격분해 범행 저질
4. 재판부, A군의 행동을 중대 범죄로 판단하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 강조

[설명]
15세 소년 A군이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 청주지법 형사11부는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모친에게 요구를 거부당한 뒤 격분해 범행을 저질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민참여재판에서 9명의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을 중대 범죄로 판단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 정책의 필요성이 재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국민참여재판: 국민의 일정 수를 배심원으로 선출하여 형사재판에 참여시키는 재판 절차
2. 엄중한 처벌: 범행에 대한 엄격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
3. 가정폭력: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로, 가정 구성원에 대한 폭행, 협박, 성폭력, 유린 등을 포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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