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합당 후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 당원 자격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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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5 12:35 댓글 0본문
1. 대법원이 합당 후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당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판결.
2. 김정기 등이 낸 선거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결정.
3. 소속 당원들이 선거에 참여한 절차적 하자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민생당 당원 자격 여부 논란.
[설명]
대법원이 합당 후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당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정기 등이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민생당의 당원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달랐습니다. 정당법과 헌법을 고려하여 변경등록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원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용어 해설]
- 합당: 두 개 이상의 정당이 합병하여 새로운 정당을 결성하는 것.
- 소멸한 시·도당: 합당 후 변경등록 절차를 지키지 않아 사실상 소멸한 지역 당.
- 선거무효 확인 소송: 선거 결과가 무효임을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제기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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