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뒤 계약 갱신 갈등, 법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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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5 08:05 댓글 0본문
1. 출산 휴가를 마친 계약직 연구원 B씨, 복직 원해도 계약 갱신 거절로 부당해고 판정.
2. 중앙노동위원회, A 병원이 계약 만료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로 입증.
3. 재판부,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결정으로 중노위 판단 유지.
4. B씨 업무능력 부족 이유는 부인, A 병원의 거절 합리적 이유 없다는 법정 결정.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A 병원이 출산 휴가 중이던 계약직 연구원 B씨에게 계약 만료 통보해 복직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은 B씨의 계약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고, A 병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A 병원은 부당한 해고로 인정받았고, B씨의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종료시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부당해고: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로 근로자에게 대한 해고 행위.
2. 계약 갱신 기대권: 기존 계약 당사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권리.
3.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노동 분쟁을 중재하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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