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교회 아동학대 사건, 합창단회장과 신도들 징역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0 11:30 댓글 0

본문

 인천 교회 아동학대 사건 합창단회장과 신도들 징역형 선고 

 newspaper_53.jpg



1. 교교에서 학대로 숨진 여고생에게 합창단회장과 교주 딸 등이 무기징역과 징역을 선고 받음.
2. 학대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나 살인 혐의 부족으로 선고가 경미한 사안도 있음.
3. 유족의 의지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피고인들도 존재.

[설명]
인천 교회에서 학대로 사망한 여고생 사건에서 합창단회장과 교주의 딸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강하게 결박하고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의지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피고인들이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아동학대: 어린이에 대한 육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인한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
2. 유죄: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상태

[태그]
#Incheon #교회 #아동학대 #징역 #합창단 #유죄 #살인혐의부족 #유족의의지 #인천교회 #학대 #법원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