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국가적 사건 수사 공수처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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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0 11:34 댓글 0본문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경찰에 국가적 사건 수사 이첩 요청
2. 공수처 차장, 공수처법에 따라 이첩권 행사
3. 공수처, 독립 수사기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진상규명 진행 중
[설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경찰이 국가적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공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어제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에 소속된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등 모든 인력을 투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준말로, 공직자들의 범죄와 부정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 이첩권: 다른 기관으로 사건 수사를 이권하는 권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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