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2.3 비상계엄 관련 인물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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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0 11:35 댓글 0본문
1. 경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5명 출국금지 조치
2.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조사 대상
3. 국회경비대장 등 국회 권한 방해 혐의
[설명]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인물들에게 출국금지를 조치했습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5명이 조사 대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조 경찰청장, 김 청장, 목 경비대장은 국회 권한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비상계엄: 국가 상황이나 안전이 위기에 처할 때 대통령이 장기간 계엄을 선포하는 것
- 출국금지: 관련된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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