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플랫폼 근로자 보호 지침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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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5 08:05 댓글 0본문
1. 서울시가 플랫폼 근로자를 위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한다.
2. 프리랜서와 배달 라이더 등 비정형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3. 지침은 비정형 근로자의 기본 권리와 공정한 계약 사항을 다룬다.
4. 서울시는 지침을 만들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설명]
서울시가 플랫폼 근로자인 프리랜서와 배달 라이더 등을 위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근로자로서의 일을 하면서도 개인 사업자로써의 취급을 받아 온 만큼 노동법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새로운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지침'을 만들어 기본 권리와 공정한 계약 사항, 권익 침해 시 구제 방법 등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 하반기까지 해당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비정형 근로자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비정형 근로자: 근로자지만 일정한 근로계약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 권익 보호: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법이나 제도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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