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인 소매치기 일당, 서울 지하철서 훔친 사건 재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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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5 00:47 댓글 0본문
1. 러시아인 원정 소매치기 일당이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들의 지갑을 훔치며 범행을 저질렀다.
2. A(46)씨, B(46)씨, C(39)씨의 삼인방이 1년 징역,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 범행 방식은 목표물을 물색하고, 외투 벗는 등 역할을 나눠 현금과 상품권을 훔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명]
서울 지하철에서 지갑을 훔치는 사건이 재연되며 러시아인 원정 소매치기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A씨, B씨, C씨는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승객들을 겨냥해 약 200만 원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협박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자백 등을 고려해 양형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 일정 기간 감금되는 형벌
2. 집행유예: 선고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지켜보는 형징
3. 피해자: 범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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