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수사 정보 유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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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4 10:31 댓글 0본문
1.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수사 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피의자의 범행 인정, 증거 확보 등으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A 씨는 마약범죄수사계와는 무관한 부서에서 근무하며, 인천경찰청은 유출된 정보에 대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를 의뢰했다.
[설명]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가 고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이미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뤄졌습니다. A 씨는 마약범죄수사계와는 무관한 다른 부서에서 일하며,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인천경찰청은 이 사건이 공정성 문제로 판단되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용어 해설]
- 구속영장: 범죄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법원이 발부하는 명령서
- 공무상 비밀누설: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 제공하는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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