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로부터 7000만원 수수 혐의 명예교수 징역 3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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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4 00:19 댓글 0본문
1. 한국체육대학 전 명예교수 A씨, 대학원생 8명으로부터 7000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로 실형 선고.
2. A씨,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 선고,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정.
3. A씨는 해외도피 후 지난해 자진 귀국, 자수 고려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음.
[설명]
한국체육대학 전 명예교수인 A씨가 대학원생 8명으로부터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미국으로 도피한 뒤 인터폴 수배를 받아 지난해 자진 귀국했지만 법원은 자수 고려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A씨는 유죄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용어 해설]
- 뇌물: 뇌물은 공무원이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수령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 자수: 범행을 자백하고 죄를 인정한 뒤 그에 따른 처벌을 받기 위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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