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 후 사망보험금에 분통,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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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4 02:05 댓글 0본문
1. 60대 여성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징역 12년 선고.
2. 사건은 사망보험금 문제로 발생한 가족 갈등에서 벌어짐.
3. 살해사건 발생 당시 A씨는 남편의 지인 거주지에서 범행.
4. 남동생의 사망보험금을 둘러싼 친정과의 갈등으로 다투다 살해.
5.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자수, 반성을 고려해 담당 판사 발언.
6. 1심에서 죄책감은 무겁지만 우발성, 자수와 반성점을 감안한 양형 이유 밝혀.
[설명]
60대 여성이 남동생의 사망보험금을 두고 발생한 가족 갈등으로 인해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춘천지법에서 파결됐다. A씨는 사건 당시 남편의 지인 거주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자수와 반성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인 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하면서도 우발적 동기, 자수 및 반성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용어 해설]
1. 징역: 법적 제재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도피하지 않고 감옥에서 수감하는 형벌.
2. 살인: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
3. 우발적 범행: 사람의 의지나 예측과 무관하게 발생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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