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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미수 사건, 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아도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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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4 02: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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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살해 미수 사건 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아도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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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남성이 아내의 가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받음.
2. 범행 후 음주운전도 저질,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선고 유예 고려.
3. 아내가 남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발각됨.

[설명]
30대 남성 A씨가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는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음주운전도 저질한 혐의가 있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선고 유예가 고려되었습니다. 사건은 아내가 남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여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살인미수: 살인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행위.
2. 음주운전: 주정차,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에 따라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태그]
#MurderAttempt #음주운전 #아내살해 #법정 #혐의 #유예 #피해자원하지않음 #범행고발 #범죄혐의 #증거논란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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