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시장 현장점검 결과 발표, 불량저울 등 150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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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7 10:15 댓글 0본문
1.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불량저울 61건을 적발하고 개선 명령을 내렸다.
2. 어시장 업소 17곳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조리장 청결 위반 등도 적발되어 처분했다.
3. 불법 노점상 1곳은 철거 조치를 했으며, 어시장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관련 부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설명]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불량저울 61건을 적발하고 개선 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어시장 업소 17곳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받았으며, 조리장 청결 위반 등도 적발되어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이 외에도 어시장 인근에서 음식물을 파는 불법 노점상 1곳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 조치를 가했습니다.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관련 부서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과태료: 법률을 위반하거나 소홀한 행동을 한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이다.
2. 시정조치: 법령을 준수하도록 강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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